시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다만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포장지 폐기 등 산업계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 준수 소비기한 경과 식품 섭취하지 않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판매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식품 섭취 등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개선과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식품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