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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기본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액 5.47% 인상,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
2023년 02월 14일(화) 15:49 가+가-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으로 상향되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자이거나 고재산(9억)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1100만원, 의료급여는 19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근 3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2020년 6931가구에서 2022년 8274가구로 19.3%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700~800가구가 복지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실질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적합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순천형 생활안정비를 최대 6개월간 별도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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