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회복비'로 변경된다.
건강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이후 출생아 및 출산산모부터 적용된다.
또한,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만 0~1세 영아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임신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