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지구, 조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263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봉강면 석사1, 부저, 구서 신룡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