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고지서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