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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 하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 감면
2022년 04월 27일(수) 12:00 가+가-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개정된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시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대의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비용과 매월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세대로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검토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며 “대상 세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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