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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2022년 04월 25일(월) 12:24 가+가-

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완속 오후 2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의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스터,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다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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