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영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금은 1년차 총 500만원, 2년차 총 450만원, 3년차 총 550만원, 4년차 총 500만원 등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