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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일하는 청년’전·월세 주거비 지원
최대 120만원, 2월부터 신청
2022년 01월 27일(목) 16:12 가+가-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 또는 월세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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