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이다.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 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광군이 2021년 부과한 과태료 건 수는 260건으로 2020년 204건과 비교해 2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증가와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