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어가와 농업법인이며 신청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희망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와 5개월인 계절근로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직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가들께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