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사업소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신고·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실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으로 기존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자들도 자동이체가 불가해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24,135건 265백만원을 부과하고 9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