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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2021년 04월 20일(화) 13:45 가+가-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전 2억1400만원, 하수도 1406전 5000만원으로 총 2억64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에도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5억200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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