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