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