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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4월부터 노을공원 등 민원다발지역 8개소에서 실시
2021년 03월 25일(목) 13:07 가+가-

목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목포시 등록 반려견은 23일 현재 7,298마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반려동물 민원 발생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감시단을 배치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준수 및 펫티켓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 다발 지역인 노을공원, 평화광장, 삼학도 공원 등 8개소이며 외출시 반려견 인식표·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등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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