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나눠 시행한다.
온라인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이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에서 면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이며 개인, 기업, 법인별로 1대씩만 신청할 수 있다.
계절 관리제, 비상 저감 조치 등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