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시료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영암군 관내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685농가이며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소규모농가, 젖소120㎡, 양돈 161㎡, 가금200㎡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는 검사의무가 면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며 미검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경지 퇴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꼭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