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9대, 전기화물차 10대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5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8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법인·단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후 판매사 측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화순군으로 신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