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드론 최대이륙중량 2kg이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드론 조종자격을 4단 계로 세분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 실명제 등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드론 등록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절차는 인터넷 사이트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 미이행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개선 된 제도이행에만전을 기해야 한다.
드론 분류기준은 4단계로 관리되며 세부분류로는 고위험 1종은 비행경력 필기 및 실기시험, 2종은 비행경력 필기 및 실기시험, 3종은 비행경력 및 필기시험, 4종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야야 한다.
다만 완구용 모형비행장치는 비행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드론 실명제도는 드론 운용자 신고의무 부과사항으로 제도 이행과 실천에 관심을 높여야하며 제도가 개선된 만큼 드론 현장이용과 안전관리에도 성과를 보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