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3월에“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정 도시환경과장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