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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2021년 01월 06일(수) 16:16 가+가-

곡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작업 인력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곡성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농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5천 4백만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임대료 감면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세가 꺽이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과거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에 비해 농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임대농기계 반납 시 반납시간을 준수하고 세척해 반납하는 임대절차를 잘 지켜 다음 임대자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농번기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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