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입면 종방지구, 곡성 대평지구, 오곡 덕산지구, 죽곡 당동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 증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