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울산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예방차원에서 우리 지역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20층 이상 건물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6개소가 해당된다.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소화설비 정상 작동여부, 옥내·옥외 소화전 관리상태, 피난설비 관리상태 등 화재 안전관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충건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주민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설물 안전 방화관리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