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최근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대상에 선정되면 한 사람 당 50만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1차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인은 8월 18일까지 장흥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지원금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