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4명과 자격 보증인 1명을 포함한 5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자격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