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왔다.
신청자격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나상욱 세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