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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별사법경찰 위법행위 근절 활동 강화
2015년 11월 12일(목) 16:05 가+가-
[영광=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영광군은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교통․산림․청소년 보호업무 등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을 확대 지명하였으며, 현재 무보험차량 운전 등 8종의 특별법규 위반에 대해 28명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활동 중이다.

특히 무보험차량 운행, 차량 무단방치 위반 등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여 전과자 발생을 막고 군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춰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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