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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 교육
2014년 02월 19일(수) 12:33 가+가-
곡성경찰서는 2월 17~18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초빙하여 개정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경찰서 및 파출소 직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 및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조희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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