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통계청과 함께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6일 기간 동안 3,445여개 군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기존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분리하여 실시하며 국가지정통계로써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로 제공 된다.
조사대상은 2013년 12. 31.현재 장흥군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하며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체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니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하게 응답하여 성공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 법무통계담당 전화(061-860-0214)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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