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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부채 감춤
2014년 02월 04일(화) 14:55 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부채 감축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2013.7)’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일반론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공공기관 합리화정책방향의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상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부채,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2013년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8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부채감축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
 
또한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 기채승인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투자심의회 운영), 주요사업 사후심층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의료비·경조금 과다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과다한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인사권 침해 등 8대 방만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을 선정해 2014년 말까지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만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강소형기관 평가 강화, 주무부처를 통한 기타공공기관 평가 실시, 비리임직원 퇴직금 제한 등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상시적으로 제거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상화 대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활동은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를 마련하며, 중간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3원칙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을 통해 부채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들에게 기관별 부채 증가율이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민간자본유치 및 금융기법 활용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해 2014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 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18개 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방안은 사업구조조정(44.3%), 자산매각(18.7%), 경영효율화(8.4%), 수익증대(8.4%), 기타(20.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국민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은 금지하고,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지침에 따라 방만경영 및 부채감축 집중관리대상기관이 2014년 1월말까지 제출한 방만경영개선계획에 의하면 대상 기관들모두 2014년 연말까지 8대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방만경영·부채감축 대상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규모가 2013년 대비 1600억원 정도 감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방만경영 개선계획상 개선 필요 상위 10대 항목은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 단체보험과 선택적 복지 별도 운영,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 보전, 공상 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지급,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 휴직기간 중 보수 과다 지급, 직원 가족에게도 건강검진비 지원,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및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기념품 지급, 장기근속자에게 위로휴가 및 안식휴가 운영 등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개선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의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개혁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압박하고, 특히, 사업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중심으로 부채감축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분담 노력이 균형 있게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방식의 개편, 공기업 요금체계의 개편 등 보다 본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부채 감축 집중관리 대상 공기업의 경우 사업수행방식 자체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구분회계제도 도입, 사후심층평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수행방식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 요금 문제의 경우에도 현실화 방안과 함께 현재의 공정보수주의 요금결정방식을 RPI(소비자물가지수)-X(효율성) 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요금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수용가능한 공공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통해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금제도와 관련하여 기금의 조성 규모, 기금 출연 기준, 1인당 지급 수준 및 용도 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점검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정부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이면에는 분명히 정부실패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못지 않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체계와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개혁 활동도 함께 균형 있게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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