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진명숙 의원의 발의로 최정숙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단순한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시민의 이용 역량과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을 특정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과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개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여수시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대면·전화 등 서비스 특성에 맞는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 제공·안내·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용의 편리함과 함께 위험 예방 및 적절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진명숙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기 사용 교육과 함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등 이번 조례가 시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