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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5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8건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및 농어촌기본소득 건의안 채택
2026년 10월 23일(금) 20:20 가+가-

담양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폐회 및 의정활동 마무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조례안 5건이 의결됐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건의안이 채택되는 등 총 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현동 부의장의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민 의원의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의결됐다.

특히, 회기 중 연석회의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등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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