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둔덕·삼일·묘도)은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에 공장 지을 땅을 마련하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는 왜 이토록 더디냐"며 여수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단 입주기업 6곳은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를 내세워 약 66만㎡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투자계획은 2조655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녹지를 해제받은 일부 기업은 당초 약속한 공장 건설을 미뤄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확보했지만, 정작 대체녹지 조성과 토지 보상 절차는 녹지해제 1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미 2023년 시정질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투자 약속 이행은 물론 녹지해제에 따른 환경적 책임을 여수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공장용지 전환이라는 혜택과 대체녹지 조성이라는 의무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당초 투자계획이 실제 공장 증설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체녹지 사업에 개인 소유 토지가 편입되면서 일부 주민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도 보상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송 의원은 "땅 한 필지는 누군가에게 평생 일군 생계의 터전"이라며 "소수 주민의 권리를 지자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민들의 고충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여수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자료에는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면적을 34만2940㎡에서 33만6427.6㎡로 6512.4㎡ 줄이는 변경안이 담겼다. 같은 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4차 수용재결이 있었고, 11월에는 재결서를 전달하지 못한 소유자 15명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뤄졌다. 일부 사업기간도 당초 2024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지가차액 환수금은 당초 505억원에서 496억2000만원으로 재산정됐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약 495억 원의 집행실적이 제출됐다. 여수시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이 법령과 협약에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토지 보상과 녹지 조성에 쓰인 비용, 녹지의 환경적 기능과 관리 책임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산이 책임의 종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발의 그늘에 놓인 소수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여수시의 기본 책무"라며 "행정절차가 끝나도 시민의 피해와 행정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