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미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