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여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됐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