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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특이민원 발생 가정해 모의훈련 실시
휴대장비 녹화, 비상벨 작동,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조치 역량 점검
2026년 04월 30일(목) 17:29 가+가-

장성군, 특이민원 발생 가정해 모의훈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성군이 27일 군청 1층 민원실에서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제증명 서류 대리발급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행사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눌러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다른 민원인 대피 조치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이뤄졌다.

훈련 과정에선 민원봉사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이 돌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대응수칙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겠으며,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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