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농공단지는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 아스콘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및 방지의무 부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의견수렴 대상 지역은 ‘군서농공단지 및 인근 주거지역 일원’으로 해당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5. 12. 3.~12. 17.(15일간)이며, 의견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영광군과 전라남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악취관리지역을 고시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서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사항인 만큼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