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는 대성동·죽교동·목원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번 경계 협의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3D 공간자료, 항공사진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인접 토지 간 경계 불일치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적도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도록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의견은 직접 방문 또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으로 제출하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를 합리화하는 국책사업”이라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