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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최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5건 부과
2024년 12월 11일(수) 11:38 가+가-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광양시는 2024년 산불조심기간(2024. 11. 1. 부터 12. 31.) 동안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감시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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