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예전부터 저숙련·저임금 직종으로 제도화되어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다 업무상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어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중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지원하는 보건의료·필수돌봄서비스,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배달·환경미화 등의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광산구에서도 자치 조례를 시행 중이다”며 이와 관련한 당부를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 조례에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조정, 대체인력 선발, 처우 개선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재난 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사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은 종사자의 규모와 운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지켜본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는 노동 관점에서 접근해 바라봐야 한다”며 “종사자들이 재난의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