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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11월 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2023년 11월 03일(금) 12:51 가+가-

택시운임 요금,요율 적용 기준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함평군은 “오는 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 8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조정 금액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오는 6일부터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인상 요금 체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5,000원으로 조정되며 거리요금은 기존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이하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시계 외(사업 구역 외 운행 시) 할증은 35%, 심야(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할증은 20%가 적용되고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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