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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3년 04월 28일(금) 10:40 가+가-

함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함평군은 “개별 토지 232,9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2,74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공시가격은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요인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는 3.05%, 개별주택가격은 2.36% 하락했다.

최고지가는 함평읍 기각리 1001-12번지 상업용 토지로서 1,404,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대동면 연암리 산115번지 자연림으로 339원/㎡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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