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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31일까지…6.4% 세액 공제
2023년 01월 13일(금) 10:48 가+가-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6.4%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5.2%, 3.5%,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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