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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1년 10월 29일(금) 10:17 가+가-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가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1407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광산구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29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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