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