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열린 합동 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담당공무원와 경찰공무원 등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