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등록 말소 처리 없이 장기간 항·포구 방치된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무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간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멸실·침몰·노후·파손된 방치어선, 장기 미수검 어선 등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제 정비를 통해 허가·면허 등 효력 상실과 방치된 어선 등 총 143척을 등록 말소 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일제 조사 결과 말소 대상 안내와 최고장 발송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어선등록말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