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맹견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