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버스터미널과 재래시장, 주요 등산로 등에서 열렸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와 무관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농업 경영 활동 후 남은 부산물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중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파쇄 처리 해줄 것을 홍보했다.
군은 소각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투입해 농지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해 관내 16개 산 7,477ha의 순찰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9개구간 29km 폐쇄 등 산불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산불 발생의 70%가 무단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주변 소각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